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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08년 체납세일제정리기간 운영
- 고질 체납차량 강력 단속 -
2008-01-12 02:40:03
❍ 영주시에서는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1~2월(2개월)을 제1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키로 했다.

❍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봉급·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을 실시하고 특히, 체납세 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하여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강력하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세무담당자로 특별정리반을 편성 주·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100만원 이상 고질·고액체납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인도명령 불응 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조치하는 등 소극적인 징수보다는 강력한 체납처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 영주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둔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2007년 12월말 현재 4,645백만원에 이르러 계속해서 체납세가 증가할 경우 시정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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