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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투자보조금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을 보조금 종류, 지원 조건, 지원 금액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보조금 종류 지원 조건 지원 금액
제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신규 고용인원 20인 이상,
초과 인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기업당 6억원까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200만원까지 최대 1년,
기업당 6억원까지
입지∙시설보조금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투자유치협의회(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최고 투자금액 20%, 50억원 한도)
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 이상,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30억원
대규모투자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 이상,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60억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영주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세대원 1명당 1백만원,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3백만원

참고보조금 지원 대상: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 등을 통해 사전에 재정지원을 약속한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구분, 인센티브 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인센티브 내용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1년 이상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30인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종류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범위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 이내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수도권 영위 업종과 동일한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 대상
    • 국내 연속 1년 이상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10%(최소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종류 : 설비보조금
  • 범위 : 설비투자금액의 15% 이내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기존사업 동일 또는 밀접 연관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지방투자
  • 대상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종류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범위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 이내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15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수도권 외 업종(경제주체 간 상생 목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특례
  • 지역 특성화업종 설비보조금 가산 : 대기업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특정 단지 입주 기업 설비보조금 2% 가산(특성화업종 지원과 중복 불가)
  • 신규 고용인원 가산 : 1% ~ 10%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대기업 3%/중견기업 5%/ 중소기업10%, 신규 고용 가산과 중복 불가)
  • 인센티브 적용한도는 20%(기회발전특구 5% 추가 지원)
  • 3,000억원 이상 투자 시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 추가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지방투자 시 최대 100명 한도 고용보조금 지원 가능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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