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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당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개시일리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00,000분의 22를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점주주의 주식 등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기타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참고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선박의 톤수, 기관변경 등)

과세표준

  • 원시취득 : 취득당시의 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무상취득(상속제외) : 시가인정액
  • 무상취득(상속) : 시가표준액

세율

부동산(주택유상취득은 별도 문의)
부동산의 세율을 구분(세율), 상속(농지, 농지외), 상속외무상취득, 원시취득, 신탁, 공유물분할 등, 그외(농지, 농지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상속 상속외무상취득 원시취득 신탁 공유물분할 등 그외
농지 농지외 농지 농지외
세율 23/1,000 28/1,000 35/1,000 28/1,000 30/1,000 23/1,000 30/1,000 40/1,000
부동산외
부동산외의 세율을 구분(세율), 선박(상속, 상속외무상, 원시취득, 수입, 신탁, 그외, 소형선박), 차량(비영업용(승용,승용외), 영업용, 이륜), 기계장비, 어업권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어업권
상속 상속외무상 원시취득 수입 신탁 그외 소형선박 비영업용 영업용 이륜
승용 승용외
세율 25/1,000 30/1,000 20.2/1,000 20.2/1,000 30/1,000 30/1,000 20.2/1,000 70/1,000 50/1,000 40/1,000 20/1,000 30/1,000 20/1,000
별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 일반세율의 5배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수입에 따른 취득 :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납부하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00,000분의 22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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