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선박의 톤수, 기관변경 등)
구분 | 상속 | 상속외무상취득 | 원시취득 | 신탁 | 공유물분할 등 | 그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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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농지외 | 농지 | 농지외 | |||||
세율 | 23/1,000 | 28/1,000 | 35/1,000 | 28/1,000 | 30/1,000 | 23/1,000 | 30/1,000 | 40/1,000 |
구분 | 선박 | 차량 | 기계 장비 |
어업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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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외무상 | 원시취득 | 수입 | 신탁 | 그외 | 소형선박 | 비영업용 | 영업용 | 이륜 | ||||
승용 | 승용외 | ||||||||||||
세율 | 25/1,000 | 30/1,000 | 20.2/1,000 | 20.2/1,000 | 30/1,000 | 30/1,000 | 20.2/1,000 | 70/1,000 | 50/1,000 | 40/1,000 | 20/1,000 | 30/1,000 | 2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