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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시정구현과 공직내 부패방지를 위하여 금품수수, 무사안일, 공금횡령·유용 등 공직자 개인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부조리 사항은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익명·가명·허위주소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해 내용에 관계없이 직권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