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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조기발견, 치료, 예방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60세 이상 지역거주 어르신
  • 내용
    • 치매어르신 등록관리
    • 치매 어르신 및 보호자 상담지원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간호 등에 대한 교육
    •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교육
    • 치매환자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 등 대여

치매조기검진

  • 기간 : 연중
  • 대상
    • 선별검사 : 60세 이상 지역거주 어르신
    • 감별 및 진단검사 : 2024년 기준 중위소둑 120% 이하 60세 이상 지역거주 어르신
  • 단계별 치매조기검진 절차
    • 1단계 : 치매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2단계 : 치매진단검사 - 1단계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자는 치매안심센터 혹은 협약병원으로 의뢰하여 검사
    • 3단계 : 치매감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후 원인감별을 위하여 협약병원 의뢰
  • 검사 내용
    • 1단계 : 인지선별검사(CIST)
    • 2단계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 3단계 : 혈액검사, 뇌영상감별검사(CT)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연령기준 : 영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및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진료비 및 약제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 지원

  • 지급절차 흐름도 대상자:지원신청 → 보건소: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장자: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국민건강보험공단:비용지급(환자 및 보호자), 대상자명단통보(보건소: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비용지급(환자 및 보호자))
  •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보건소‧치매안심센터 비치)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처방전 또는 진단서(상병코드 F00~03, G30)
    • 대상자 및 신청자(가족)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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