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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실내수영장 회원관리 내부지침

  1.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공체육시설인 영주실내수영장(이하 “실내수영장”이라 한다)의 시민 이용 확대 및 효율적 회원관리를 기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실내수영장 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3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강습회원”이란 1개월 이상을 1일 1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에 강습 목적으로 수강 신청한 회원을 말한다.
    2. 2. “자유수영회원”이란 1개월 이상을 정해진 시간에 1일 1시간 자유수영을 하는 회원을 말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강습이 없을 경우 06~18시에 1회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3. 3. “일일 회원”이란 일일 입장권을 구매하여 1회에 3시간(입․퇴장 포함) 동안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4. 제4조(강습회원 모집 및 운영)
    1. 신규 강습회원은 실내수영장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수시 모집한다.
    2. 강습회원의 정원은 강좌별 별도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강습기간은 1개월 단위로 모집하며 총 3개월까지 연장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단, 3개월 강습종료 후 제1항에 따라 재수강신청 가능하다.
    4. 강습기간 중 해당 강좌가 폐강된 경우 수영 강습회원은 자유수영회원으로 자동 변경되며, 차액 및 기타강좌는 환불한다.
    5.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내수영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5. 제5조(자유수영 운영)
    1. 자유수영은 강습강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간대 강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정원을 정하여 운영한다.
    2. 모집 및 이용기간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6. 제6조(수강연기 등)
    1. 수강 연기신청은 1개월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즉시 재수강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회원을 모집․충원하며, 연기 후 재수강을 원할 시 결원 발생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2. 강습 연기 및 재수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재수강 한다.
  7. 제7조(이용수칙)
    1. 회원은 반드시 입․퇴장 시 카드인식을 하고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실내수영장 안전관리 및 이용자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강사, 안전요원, 안내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8. 제8조(입·퇴장시간)
    1. 입장은 강습 및 자유수영 시작시간 3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다.
    2. 퇴장은 강습 및 자유수영 종료시간 후 30분 이내 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휴관)매년 1월 1일, 설(추석)명절 연휴 3일, 매주 일요일은 휴관한다.
  10. 제10조(기타사항)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준용하며, 기타사항은 수영장 운영관리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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