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금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집행완료 될 경우 사업 종료
구분 | 대상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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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관광객 (내·외국인) |
내국인 20명이상 | 30,000원/1인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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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5명이상 | ||||
차량비 | 열차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15명이상 | 300,000원/1대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열차관광객 및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지원은 영주 관내 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시 가능 |
35명이상 | 500,000원/1대 | |||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20명이상 | 250,000원/1대 | ||
30명이상 | 300,000원/1대 | |||
버스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20명이상 | 250,000원/1대 | ||
30명이상 | 300,000원/1대 |
30분 이상 체류, 단체 방문사진, 상인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