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과태료 금액 | 포상금 지급요율 | 포상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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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담배꽁초 투기 | 50,000원 | 과태료 부과 결정 금액의 10~20% 지급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 |
5,000원 |
일반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혼합배출 | 100,000원 | 20,000원 |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를 이용한 무단투기 | 200,000원 | 40,000원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200,000원 | 40,000원 | |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 | 500,000원 | 100,000원 |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500,000원 | 100,000원 |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 1,000,000원 | 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