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에서 시행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봉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세부평가기준 1부.
4. 작성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