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방해) 차량 및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우편수취함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