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아래 공인을 신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인의 신조
가. 공 인 명 : 영주시지방시대정책실일상경비출납원인 외 2
나. 신조사유 : 2024. 07. 08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신조공인 개각
다.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4. 07. 20.
붙 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