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접수)기간 : 2024. 7. 24.(수) ~ 8. 8.(목) /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면)
3.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5개소 정도
4. 지원조건
- 일반음식점 중 가족 단위 이용(외식)이 가능하고 '2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 영업신고(신규 또는 지위승계)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2조(8석)이상 신규 입식테이블 설치 업소
5. 지원금액 : 업소당 200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업소당 최대 160만원지원(지원금 한도 초과분 자부담)
6.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서식) 참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