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위반행위와 충전시설의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변경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공 고 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3. 공고기간 : 2024. 7. 16. ~ 8. 6.(2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