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소재 무섬마을 외 12개소에 대하여「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정사유 : 관련 법률 및 조례 정합성 고려, 규제범위 명확화
2. 허용기준(안) :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4. 04. 02. ~ 2024. 04. 22.(20일간)
4. 의견제출
○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영주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팩스,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 연 락 처 :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 054-639-6583 / 팩스 : 054-639-1478 / 전자메일 cji2708@korea.kr
- 주소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 각 1부.
2.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