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와천 재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게시 의뢰 및 개별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상계획 공고(조와천 재해복구사업)
나. 시 행 자 : 영주시장
다. 공고기간 : 2024.03.05. ~ 2024.03.18.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의견서 제출처 : 영주시청 하천과 하천관리팀(별관)
붙임 :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수용할 토지 및 세목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