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서천교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 통행금지・제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제한 노선 : 도시계획도로(대로 1류)
나. 제한구간 : 영주시 영주동, 가흥동(영주동558 ~ 가흥동 1381-746, 서천교)
다. 통행제한 기간 : 2022.08.24 ~ 2022.09.10.
라. 통행제한 사유 : 교량 보수보강공사로 인한 통행제한
마.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