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자 중 1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박** [ 영주시 대학로164번길 (가흥동)]
2.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가흥1동행정복지센터) 직권조치결과 공고
3. 직권조치 일자 : 2022.06.29.
4. 공고 기간 : 2022.06.29. ~ 2022.07.18.(20일간)
5. 공고 방법 :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