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하망동 근생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계획』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6. 23.(목). ~ 6. 29.(수)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게재방법 : 시청 홈페이지
붙임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