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2.02.16.~2022.04.15.(2개월간)
3. 공고방법 : 영주시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기타 알림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붙임2)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