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174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영주시장
가. 점용자 성명 : 영주시장(환경사업소장)
나.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다. 점 용 목 적 : 노후하수도 개체
라. 점 용 기 간 : 2021.11.26 ~ 2031.01.31
마. 점 용 장 소 : 영주시 영주동 487-3 영주동 488-22, 영주동 513-3 ~ 영주동 470-218 일원
바. 점용물 종류 : U형 하수도(500×500)
사. 도 로 굴 착 : L=303.0m, A(임시)=1,151.4㎡, A(영구)=242.4㎡
마. 굴 착 기 간 : 2021년 11월 26일 ~ 2022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