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매장문화재 공고(영주 교촌리 와요지)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96-9번지 ‘영주 교촌리 와요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청구가 없을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물 명
수막새 등 199건 199점
나. 발굴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96-9
다. 조사기간
2019년 11월 7일 ~ 2020년 3월 6일
라. 조사기관 및 보관처
(재)가온문화재연구원
마. 공고기간 : 2021. 2. 1. 〜 2021. 2. 15. (14일간)
바. 소유권제출기간 : 2021. 2. 1. 〜 2021. 5. 2. (90일간)
사. 연 락 처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 054-639-6583)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