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및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810호)』제11조(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에 의거 행정처분(허가대장 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지만,
3.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경과에 따른 행정처분(허가대장 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07. 01. ~ 2020. 07. 16.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 1부.
3. 협회 공문 등 1부.
4. 반송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