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영주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15조와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7조 규정에 따라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1. 개최목적 :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개최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20. 07. 15(수) 14:00
나. 개최장소 : 영주상공회의소 회의실(영주시 선비로 182,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