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차량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납차량 입차알림 카메라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가. 예고내용 : 체납차량 입차알림 카메라(CCTV) 설치
나. 예고기간 : 2020. 5. 22. ~ 6. 11.(20일간)
다.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2020. 6. 11일까지 영주시청 세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