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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의뢰(2018년 허가자)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5-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41호
  • 조회 38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2018년도에 최초 택배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해 재허가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제목 : 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2018년 허가자)
  ○ 공고기간 : 2020.06.01~ 2020.12.23. ※재허가 기간 종료일
  ○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신청대상 :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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