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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0년4월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5-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05호
  • 조회 44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가입촉구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불명/반송함 투입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05.08. ~ 05.25.(17일간)
    다. 공고대상 : 「공시송달내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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