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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착한임대인, 중소기업 등)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05-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02호
  • 조회 605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 
직접 감면 신청이 필요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 
감면신청안내 및 감면신청서류를 첨부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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