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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공고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0-05-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91호
  • 조회 503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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