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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신조승인 공고(통합발급기-하망동, 영주1동)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0-05-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86호
  • 조회 572
영주시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공인을 신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등록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신조 승인
2.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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