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규정에 의거, 영주시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영주시 신설 도로명 부여
2.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4. 22. ~ 2020. 5. 7.(15일간)
4. 의견제출처 : 토지정보과(054-639-6993)
붙임 1. 영주시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수렴 공고 1부
2.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 1부
3. 도로명 부여(안) 조서 1부
4.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