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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04-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29호
  • 조회 405
「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권 * 자
  2.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번길 43
  3.  서류의 명칭 : 취득세 과세예고서
  4.  서류의 내용 :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5.  공 고 기 간 : 2020. 4. 22. 〜 5. 6.(14일간)


붙임  1. 20200421 취득세과세예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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