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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0년 2월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3-3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52호
  • 조회 593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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