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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2020년 1월 반송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2-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53호
  • 조회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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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에서「도로교통법」제32조 부터 34조 까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이사, 거소불명, 보관기간 경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3.「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 내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2. 11. ~ 2020. 2. 26.(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2019년 12월 반송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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