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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0-02-06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9호
  • 조회 739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3항 및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 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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