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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9년 12월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1-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21호
  • 조회 623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 경과안내 및 명령서, 과태료 감경고지서(사전통보), 부과고지서, 독촉(압류예고통지서포함)・체납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 6. ~ 1. 20.(15일간)
  나.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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