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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0-01-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9호
  • 조회 72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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