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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18-10-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18-11호
  • 조회 64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주시에서는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0. 2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시 홍보전산실장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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