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공매 공고에 따른 통지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7. 04. ~ 07. 18.(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5)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에 따른 통지문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