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7. 1. ~ 2024. 7. 15.(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