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4. 6. 28. ~ 2024. 7. 5.
3. 공고대상: 우*윤
4. 공고사유: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
5. 공고장소: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