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4.6.05 ~ 2024.6.13.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4일(2024.6.09. ~ 2024.6.12.) - 처분사유:「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7호(소매인 영업정지 등) 3.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문참조 4.기타사항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639-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