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주시 아트어린이집에 대하여
노인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목적
○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1.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 시설명 : 지천경로당
- 주 소 : 영주시 휴천동 지천로 55번길 17-8 일원
- 보호구역 지정구간 : 반경 114m
3-2.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 시설명 : 갈산1리 노인회관
- 주 소 :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1007-37 일원
- 보호구역 지정구간 : 반경 211m
4. 보호구역 지정관련 문의처 : 영주시 교통행정과 (054-639-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