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예고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 압류예고서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8.(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신○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3길 18-1, 30*호(갈현동)
나. 배○근 경상북도 영주시 숫골길24번길 17-1*(영주동)
다. 이○철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우렁길23, 40*호
라. 권○태 경상북도 영주시 남간로17, 102동 70*호(휴천동)
마. 김○희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12번길 30-16*(문정동)
바. 백○호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30, 201동 30*호(가흥동)
사. 김○숙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119번길 22, 20*호(휴천동)
아. 김○호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334, 101동 140*호(하망동)
자. 마○진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80, 20*호
차. 김○호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345-27 404동 140*호(가흥동)
카. 최○학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7*(휴천동)
타. 하○호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 240-*(하망동)
파. 유○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128, 120*호(하망동)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4)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 압류예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