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5 . ~ 2024. 4. 20.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054-639-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