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 공고기간 : 2024. 3. 19. ~ 4. 8.
3. 내 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안내서 1부.
3.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