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주 요청으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3. 05. ~ 2024. 03. 15. (10일간)
나. 공고내용 : 건물소유자 요청으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다. 공고대상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81번길, 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