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대상
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동차
나.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다.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
3. 접수기간: 2024. 3. 4.(월)~ 예산 소진시 또는 별도 마감공고일까지
4. 신청방법
가.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나.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다. 방 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3. [별첨 1] 2024년 저공해 조치 인터넷 신청 안내 1부.
4. [별첨 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