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관 : 2024. 1. 12. ~ 2024. 1. 26.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