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3. ~ 2023. 11. 1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교육훈련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나. 교육기간 : 2023. 11. 14(화), 15(수)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보충3차)
라. 대 상 자 : 휴천3동 지역 민방위대원(김*형 외 4명)
5.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영주시 휴천3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54-639-7928)